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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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77**2
2026-02-03 22:53
3
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9(목)-2/8(일) 까지가 근로계약기간(단기 파트타이머)이고,
제 근무일은 1/31(토)-2/6(금) 7일 연속 하루 8시간(1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준) 근무합니다

** 궁금한 점은,
주휴수당 1일치만 받고 연장근로수당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건지 입니다. **

(7일 연속 근무 가능한지 동의는 한 상태)

1.연장근로수당은 안 줘도 되는건지
1/29(목)-2/1(일) 중 2일(16시간)
2/2(월)-2/8(일) 중 5일(40시간) 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3. 2의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은 안 준다면 주휴수당은 2일치 줘야 하는거 아닌지

2의 기준대로라면 총2주 근무하는 셈이니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 기산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다면 정한 바에 따름)
따라서 문의하신 분은 1.29부터 근로를 개시하였으므로 이날부터 1주일 단위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아니함)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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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장수당은 주 40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연장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안타깝게도 이부분도 1/29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해당 주는 1주일 만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치 8시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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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일 풀근무하면 자동으로 휴일에도 일하는 꼴이됩니다. 1월 29일이 계약 시작일인데 29, 30일은 쉬셨습니다. 만일 29, 30일을 각각 휴무일 휴일이라고 주장한다면, 토일월화수가 근무일이고 목금이 휴무일 휴일로써 30일 주휴수당 1번 , 6일 주휴수당 1번해서 주휴수당 2번에 목금 일한 것은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붙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해당 계약에 휴무일과 휴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에게 1월 29,30 목금이 휴무일 휴일인지 아니라면 언제를 휴일로 할 것인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왜 29, 30에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지도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에 청소년권익센터에서 답변달리면 전화통화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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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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