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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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2026-02-03 22:27
4
2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하면서 진상을 많이 만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개월 이상 하기로 했는데 1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2주전에 말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제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너무 민망하고 사장님을 못볼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제가 토일 근무라서 일요일날 말하면 피해가 안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2주전에 말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미리 사직의사 표시 기한은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가능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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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제시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는 사장님께 구인할 시간을 드리는게 좋죠. 진상을 많이 만나셨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질문자님이 진상이 됩니다.

  • KA_39250**9
    2026-0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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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에 말하면 사장도 사람 구할 시간이 있으니 서로 편할거예요 글쓴이님 눈치도 덜보이고요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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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망하더라도 갑자기 잠수타면 사업주도 당황스러우니 너무 힘들다고 고충 토로하시면서 2주 뒤에 퇴사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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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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