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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요
2026-02-03 17:0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1년 1개월 근무후
26년1월25일 날 퇴직을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14일 풀로 일부러 채울려고 하는거같아요
14일째가 일요일인데 퇴직금 및 급여를 영업일인 금요일날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15일째날인 월요일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15일째인 월요일날 지급하면 문제없을까요?
26년1월25일 날 퇴직을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14일이내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14일 풀로 일부러 채울려고 하는거같아요
14일째가 일요일인데 퇴직금 및 급여를 영업일인 금요일날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15일째날인 월요일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15일째인 월요일날 지급하면 문제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시 금품 청산 의무 기일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금품 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6조)
문의하신 분이 2025. 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지급사유 발생인은 2026. 1. 26.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 기일은 2026. 2. 8.(일요일)이 됩니다. 다만, 최종 기일이 일요일이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임금 등 금품 지급일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기일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일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시 금품 청산 의무 기일에 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금품 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6조)
문의하신 분이 2025. 1.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지급사유 발생인은 2026. 1. 26.이 됩니다.
따라서 청산 기일은 2026. 2. 8.(일요일)이 됩니다. 다만, 최종 기일이 일요일이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임금 등 금품 지급일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기일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일 지급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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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15일째인 월요일에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금 등 지급이 다소 늦더라도 제대로 지급만 하면 일단 크게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