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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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yg**7
2026-02-03 16:13
3
1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주5일 10시간 근무 급여 3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가게 사정상 근무 일수를 단축하고 싶으시다 하셔서

주4일 10시간 256만원으로 계산해 주셨는데요

이게 하루 급여가 147,000원 이라서 거기서 4.35주를 뺏다는데 맞는 금액인가요?

월 평균 4.35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거 아닌가요? 그럼 주휴수당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정확한 계산은 해 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며,

문의하신 내용은 주5일 1일 10시간에서 주4일 1일 10시간으로 변경된 경우 임금의 산정 차액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5일 10시간의 경우 월 273.75시간(주 기본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0시간, 연장 가산 5시간, 주휴 8시간 등 63시간 기준)이나 주 4일 10시간의 경우 월 225.95시간( 주 기본근로시간 32시간, 연장 8시간, 연장 가산 4시간, 주휴 8시간 등 52시간 기준)과의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대두요정
    2026-02-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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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400원 정도 시급이 깎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사장님이 그러려고 그러신게 아니라 계산식을 단순하게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주 50시간 때 시급 : 12,700원 정도 주 40시간 때 시급 : 12,300원 정도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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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320만원을 시급으로 다시 계산한 다음에, 줄어든 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해 월 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5주라기보다는 4.35일을 뺀 것 같습니다. 주5일에서 주4일로 1일이 빠졌고, 한달이 주4.35이다보니, 1일 * 4.35해서 4.35일을 뺀 것 같은데, 그러면 월320만원(주5일 + 주휴수당)에서 주4일 + 주휴수당으로 감액된 것인지라 4.35일을 빼더라도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 같습니다. 4.35주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위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답변달아주시면 전화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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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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