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알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6개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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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237**9
2026-02-03 16:0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 5시간주5일근무중입니다.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안쓰시더라구요.
시급이야 당연히 최저시급안받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다 받아낼수있나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안쓰시더라구요.
시급이야 당연히 최저시급안받는데
나중에 주휴수당 다 받아낼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내용)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중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과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근무일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수당 청구 시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 내용)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중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과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근무일 등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수당 청구 시 편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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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말씀하셔서 근로계약서 쓰셔야해요.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기한이 3년이니 그 이전까지만 신고해서 받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개근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더라도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이 적게 속인 다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다 줬다고 발뺌할 수 있으니 근로시간 증빙 자료 모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