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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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k1**8
2026-02-03 15:2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9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청 아래 계약직 정규직 나누어져 있는 회사에 도급(아웃소싱) 소속으로 23년 3월 8일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재직중입니다. 어제 2026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청에서 조장과의 트러블로 3월9일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경우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 외 계속 재직하려면 어떤식으로 대처하여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6 13: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청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며,
비록 조장과의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고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없는 해고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해고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청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의 권한이 없으며,
비록 조장과의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청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며,
해고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요건이 없는 해고 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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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월 9일이면 한달전에 고지해야하는 고지의무는 회사가 이행한거구요, 아마 도급이나 파견직일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 겁니다. "도급업체와 계약이 종료될 시에 근로자와의 계약도 종료된다" 같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23년도에 입사하셨으면 2년 이상 근무하셔서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실텐데, 굳이 2026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계약직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2026년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사인하지 마시고, 본인이 무기계약직인지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