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 특근처리 무조건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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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3
2026-02-01 22: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 근무물류센터 근무중입니다.(계약직)
궁금한점이 토요일 출근하게되면 특근처리 되어야하는게 맞는건데 재직중 물류센터는 토요일출근하면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노동법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한점이 토요일 출근하게되면 특근처리 되어야하는게 맞는건데 재직중 물류센터는 토요일출근하면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노동법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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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40시간 초과해 근무하면 특근처리됩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을 받는다면 또 달라지니, 근로계약서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특근처리 필수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특근으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