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6일근무하고 있는데 토요일 특근처리 무조건 해줘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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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3
2026-02-01 22:44
4
141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근무물류센터 근무중입니다.(계약직)
궁금한점이 토요일 출근하게되면 특근처리 되어야하는게 맞는건데 재직중 물류센터는 토요일출근하면 특근 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노동법 위반인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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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40시간 초과해 근무하면 특근처리됩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을 받는다면 또 달라지니, 근로계약서를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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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KA_49434**2
    2026-02-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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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근처리 필수

  • 크고출근하는진돗개
    2026-02-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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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특근으로 처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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