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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둥이
2026-02-02 17:14
2
166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월 26일에 입사해서 30일까지 일 했는데 기본근무 8시간근무 세번이랑 이틀은 9시부터 9시까지 잔업을 하고 주말에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주급으로 받는곳이라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나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3 15:19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날)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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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일 다음날까지 근로관계 유지하셔야 주휴수당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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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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