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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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o0**7
2026-02-01 18:57
2
53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주5일, 일일 8시간 근무로 인지하고 첫 출근 하였으며, 첫 출근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본급, 식대보조금으로 총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7.0시간, 월 183.0시간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전조 - 8시 00분 / 17시 00분(휴게시간 - 11:00 ~ 12:00 / 13:00 ~ 14:00(2시간))
오후조 - 13시 00분 / 22시 00분(휴게시간 - 17:00 ~ 18:00 / 20:00 ~ 21:00(2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인지 휴게시간이 왜 2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근로 계약서에 기본급, 식대보조금 외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같은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담당자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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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급이 안나와 있어서 주휴수당 포함인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를 4시간 이상 근무자는 30분이상 휴게를 주라고 되어 있을 뿐, 30분만 주라고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 2시간을 책정하더라도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항목을 적어놔야 합니다. 기본급, 식대, 수당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직접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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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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