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돈을 더 받은건가요? 돈을 다시 돌려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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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쿠룽
2026-02-01 18:35
2
151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25시간 일하다가 최근에 월욜만 10시간으로 근무가 바꼈습니다 그래서 월욜 10 화수목금 5 이렇게 일하는데 제가 사업주에게 1일~2일 10 4~8일 30 이런식으로 제 근로시간를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께서 근로일지를 잘못 적었다며 주당 25시간에 추가 근무가 되는 식인데 이번 1월달은 정정해 일 5시간으로 해서 계산해 입금 했다 문제는 11월부터 그렇게 적어서 추가 연장 시간을 다 주 30시간 기준으로 했다 이번달 급여에서 빼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라고 왔습니다

1.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ㅠ
2. 제가 돈을 더 받은 걸까요?
3. 제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2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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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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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계산방식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1일~2일 10시간은 어떻게 나온걸까요? 1일 5시간, 2일 5시간 같긴한데 1월 월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토일 근무를 하신게 되어서 몇 월 월급 기준이신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단위로 끊지 말고 월단위로 총 근로시간 계산하셔서 임금계산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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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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