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입금을 안해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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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화난잡코
2026-02-01 18: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매달 15일이 월급일인데 제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2월 1일까지 한달 근무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15일까지 안기다리고 바로 받을수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2월1일까지 일을 해버리면 15일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만 나오면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구요.. 근데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연락드려보니까 15일에 입금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ㅠ 이 연락은 아직 안읽은 상탠데.. 지금 당장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그러면서 15일까지 안기다리고 바로 받을수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2월1일까지 일을 해버리면 15일까지 기다려야한다,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만 나오면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주셨구요.. 근데 월급이 안들어오길래 연락드려보니까 15일에 입금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ㅠㅠㅠ 이 연락은 아직 안읽은 상탠데.. 지금 당장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2
퇴사자에 대한 급여 정산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해결되기까지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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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해야 하기에, 지금당장 신고하더라도 2월 14일까지는 기다리셔야 하기에, 15일까지 기다리시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피해서지원하세요 입금제때에 지불해주는 업직종이있더라구요 일부러 물어보고 넣어주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모르쇠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일단은 알바비지불이 더딘곳은 피해서 지원하는게 현재로써는 가장 나은방법일거예요
알바비지불이 더딘 업직종은 피해서 지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