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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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u
2026-02-01 1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
1. 1년 계약 단위로 작성 후 3개월 미만 으로 근무 시 시급의 90프로 지급 한다. (이 부분은 무단퇴사 시 해당 되는거다. 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2. 무단퇴사를 방지 하고 자 알바 보증금 10만원을 첫 알바비 지급 시 선 차감하고 지급한다.
3. 근무 하는 동안 물품파손, 손님에게 피해를 갔을 경우 알바생이 100프로 책임진다.
등등 이러한 근무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있게 하나하나 따졌어야 했는데 안일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려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듯한데, 신고가 가능 한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요
1. 1년 계약 단위로 작성 후 3개월 미만 으로 근무 시 시급의 90프로 지급 한다. (이 부분은 무단퇴사 시 해당 되는거다. 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2. 무단퇴사를 방지 하고 자 알바 보증금 10만원을 첫 알바비 지급 시 선 차감하고 지급한다.
3. 근무 하는 동안 물품파손, 손님에게 피해를 갔을 경우 알바생이 100프로 책임진다.
등등 이러한 근무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단있게 하나하나 따졌어야 했는데 안일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버려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듯한데, 신고가 가능 한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50
1. 단순 반복 직무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2. 해당 사유의 급여 공제는 임금체불 및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송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유의 급여 공제는 임금체불 및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3.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송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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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임금공제는 4대보험료, 세금 등 외에는 함부로 공제못합니다. 2번항목 문제 있을 듯하고요. 3번도 알바생 100책임이라는 조항도 사업주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다소 무책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공제는 신고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