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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48**4
2026-02-01 14:56
2
104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등학생 아들이 알바를 처음 시작했는데 ㅡ
첫알바라도 남자아이라 뽑아준다며 출근을 허락ㅡ
그런데 ㅡ
ㅡ근로계약서 작성후 사본은 못받았고
ㅡ6~10시까지 알바인데 교육한다며 첫날 4시 출근을 말해서 3시50분쯤 도착했는데 3시58분에 연락이 와서 6시까지 오라고 해서 가게문도 안열려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이후에도 출근시간을 1시간간격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ㅡ 첫알바인걸 알면서 출근승인을 했는데 업무 지시중
패드립 같은 언어도 나오고 욕설도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 알바인데 ㅡ 이게 다 묵인속에 통용되는 알바 인건지
제 일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작성후 한부는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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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교부해야 하고, 출근시간은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 불가합니다. 패드립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복적인 욕설 폭언이라면 사실상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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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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