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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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8142**4
2026-02-01 13:13
2
18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1000원 주휴 별도
주 5일 , 일 6.5시간(휴게0.5시간, 무급)
일반 카페 업무 매장관리,바리스타,판매,청소 업무이고

1년 계약직이고 4대보험 적용한다고합니다.

최초근로개시일부터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급여의 90프로 지급이라는데

제 근무조건에도 수습기간 및 급여의 90프로 지급이 해당되는게 맞나요? 일반 카페 직무는 해당 없다는 말과 최저시급은 무조건 보장되어야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8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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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확한 것은 직업분류를 봐야 하나, 바리스타업무는 단순히 한 가지 과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추출, 포장, 고객응대, 포장 등 여러가지 과업을 수행하기에, 식품서비스종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단순노무직은 아니기에 수습기간에 90%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통계청 및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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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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