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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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충실한울버린
2026-02-01 09:50
2
1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시부터 24시 20분까지 1인으로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월 6일에 처음 나갔습니다.
6일: 16시~24시 20분, 7일: 18시~ 24시 20분, 10일: 13시 ~ 24시 20분, 11일: 11시 ~ 24시 20분, 13일: 18시~ 24시 20분, 17일: 16시 25분~24시 20분, 18일: 11시~24시 20분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는 667,800원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6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동안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의 1배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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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은 노동을 행하지 않기에,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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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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