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lsl
2026-02-01 11: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월 24일날 피씨방 야간 알바를 시작해서 2/1일(오늘)까지 근무 했습니다.
아직 초보4일차라 이것저것 외우고 하느라 힘들긴 한데..
2월 설연휴전에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쯤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아직 초보4일차라 이것저것 외우고 하느라 힘들긴 한데..
2월 설연휴전에 그만두고 싶은데 언제쯤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8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만두실거면 지금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퇴사하지 마시고, 퇴사일자를 사업주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