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마지막주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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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난난
2026-02-01 04:30
3
1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0일에 근무 시작했고 중간 중간 스케줄 변동이 많아 15시간 이상 일한 주는 1/26~1/30 밖에 없습니다. 그 주 동안 정해진 시간은 모두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30에, 사장님이 다음주부터 근무일마다 근무시간을 한시간씩 늘려줄 수 없냐고 요청하셨고, 저는 스케줄상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1/31에 문자로 더 긴 근무시간이 가능한 사람을 뽑겠다며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1/26~1/30까지는 마지막 주가 되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 그냥 주휴수당만 받고 끝내고 싶은데 가능한걸까요?
하필 제일 많이 일한 주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해고돼서 황당하고 억울하네요…


또한 3.3% 세금 공제되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한달 간 60시간 미만 근로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5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앞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한 주의 만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는 4대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요율 대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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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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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바난난
    2026-02-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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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미만 근무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조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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