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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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에스
2026-01-31 23: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첫 알바라 노동법 쪽으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게 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5일 42시간 근무에서 주 5일 34시간 근무로 바뀌었는데요,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지나가는 말로 주 5일 이상 근무 시에는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시간이 지급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표현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음에 양해드립니다...
빨간날(일요일 제외/ex. 설날)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제가 근무해야 하는 주 5일 중에 하루로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족한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로 최저 시급에 4대 보험 적용 중인 직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주 5일 42시간 근무에서 주 5일 34시간 근무로 바뀌었는데요,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지나가는 말로 주 5일 이상 근무 시에는 15시간만 일해도 주휴시간이 지급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표현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음에 양해드립니다...
빨간날(일요일 제외/ex. 설날)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추가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제가 근무해야 하는 주 5일 중에 하루로 포함되어 있다면, 공휴일 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부족한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로 최저 시급에 4대 보험 적용 중인 직장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3
1.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약정하여 이행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요건이 충족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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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르바이트하시면서 임금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임금은 "기본급 + 수당" 여기서 기본급은 시급 x 월 총근로시간입니다. 법정수당의 종류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국공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 임금은 (시급x총근로시간) + (주, 연, 야, 휴, 국, 연 수당)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만근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에 근무할 때,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할 때, 국공휴일 수당은 근무하는 월에 공휴일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연차수당은 매월 결근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연, 야, 휴, 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배경지식으로 선생님의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단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주40시간 초과할 때 받는 수당은 연장수당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받는 수당은 "주휴수당"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로 만약 정규직 직원보다 더 적게 일하신다면,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쓰시면서 근무하기로 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40시간 이상 이하든 관계 없이 연장수당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드신 예시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일단 선생님은 빨간날이 있으면 국공휴일 수당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빨간날에 일하면 "공휴일"인 "휴일"에 근무하시는 것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휴일 수당 1배, 휴일근로수당 1.5배해서 국공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국공휴일수당은 보통 월임금에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국공휴일에 일하면 평소에 받던 임금에 일일임금의 1.5배 더 얹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과한 참견이지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뿐만 아니라, 세금내는 납세자, 병영의무 수행하는 군인 등 다양한 역할이 있고, 국세법 병영법 등 각 역할마다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규율하는 법률이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임금채권보장법, 노조법이 대표적으로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 상식이기에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어? 이건 좀 아닌것같은데?"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법률을 위반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 사업주를 매서운 눈초리로 볼 필요는 없으나,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고 아리까리하다고, 바로 행동을 취한다거나 사업주와 대적하려하거나, 덜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채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해당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이번 처럼 노무사에게 상담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셔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임금도 낮을 뿐더러, 노동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에 열악한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후려치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 올리시면서 직접 정보를 찾으시는 것 정말 대단하시고, 멋있으십니다.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