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직을 원치 않는데 휴직 강요를 받았어요.(+추가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277**3
2026-01-31 20:16
2
17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점장님이 이번주 수요일에 갑자기 일정 없으면 나와달라고 하셔서 나왔는데 근무 도중에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사면서 1달만 휴직을 하라고 하셨어요. 가게 경영난으로 인해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근데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제 월급으로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고 있어서 안될 거 같다고 하니 지금까지 벌어온 걸로 생활하라고 그리고 부족한 돈은 단기알바로 채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에 학교 계단에서 다쳐서 발목 인대가 늘어나 깁스를 한 상태라 병원에서 2주 정도의 휴식을 권유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점장님의 부탁으로 일하다가 발목을 또 삐어서 인대가 부분파열이 일어났고 1달을 쉬게 되었어요. 그때의 일로 인해 정형외과와 한의원치료를 받느라 상당한 비용을 제가 개인 부담했고요. 근데 그때의 일을 케내면서 그때 제 개인사정을 이해해줬으니 점장님 가게 사정을 고려해서라도 휴직해달라고 하셨어요. 또한 저는 현재까지 1년 이상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새학기 전에 인원을 현재 5명에서 3명으로 조정한다고 하셨으면서 도대체 왜 가장 오래 일한 저를 빼고 신입들 위주로 두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자체가 그냥 퇴직금 주기 싫으니 그만두라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추가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발목 부상으로 한달을 쉬게 되어서 약간 헷갈리더라구여...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근무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발목부상으로 인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41
1.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 1년(52주) 이상을 재직한 자에게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충족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42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명확하게 휴직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한의원 치료비 등은 산재 신청하셔서 병원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42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