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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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724**1
2026-01-31 17: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2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23일 일방적인 인원감축 통보후 원하지도 않는곳으로 옮겨준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현재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간으로 다른 업장으로 가서 근무하라는데 전 야간에서 일할만한 사정이 있엤던건데 갑자기 주간이라뇨..
제가 안가면 그만인거죠?
부당해고예고 수당 신청가능 한가요?
현재는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간으로 다른 업장으로 가서 근무하라는데 전 야간에서 일할만한 사정이 있엤던건데 갑자기 주간이라뇨..
제가 안가면 그만인거죠?
부당해고예고 수당 신청가능 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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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부당해고라기보다는, 부당전직으로 보입니다. 야간에서 주간으로 바뀔 때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하나 다퉈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