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일 일하고 해고 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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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9574**7
2026-01-31 06:50
1
30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주5일 근무 200 받기로 하고 중국집에 취직했어요. 2026년 1월 15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했고 돈은 아직 안받았고요.
주방에서 실장하고 둘이 일 하는데 실장이 제 할일 제 영역을 침범하고 화나면 쌍욕하고 사장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 했나봐요. 사장이 어제 퇴근후 전화로 통보 했어요. 근로 계약서 안썼고 보건증 제출하란 말도 없었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5352**3
    2026-01-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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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 이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1월 30일 해고되셨으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2월 13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넘기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3. 해고는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근기법 제26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1개월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4. 4대보험 신고도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해야 하는데, 미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각 공단에서 가입 여부 확인 후, 미신고라면 국민신문고로 신고 가능합니다. 5. 보건증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제출받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관할 보건소(위생과)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 해고예고수당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미신고 + 보건증 미보관 모두 “별개 위반”이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각각 들어갑니다. 임금과 과태료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빅엿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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