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주휴수당.급여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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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90**5
2026-01-31 01:07
2
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구인공고 10030원으로 등록되어있으며 야간수당.주휴수당지급이라고 적혀있고 구인공고등록건 화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만 적혀있고 공란이 특이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급12000원에 그냥 야간일한거라고치고 일하라고해서 그냥 그돈받고일했는데 주휴수당은 3개월분 못받았으며 장사안된다고 이번달말에 이번달일한날들부터 쳐서 급여삭감한다는데 통화녹취 다있습니다. 노동청통해서 못받은 주휴수당 그리고 야간수당[5인미만] 이지만 구인공고는 준다고 적혀있는데 이걸로 지금까지 야간수당못받은금액이랑 주휴수당 못받은거랑 일방적 급여삭감분 받아낼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8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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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고, 야간수당은 증빙가능하면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구인공고을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고, 근로자와 근로조건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내용에 야간수당 내용이 없다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간수당을 준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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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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