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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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세모네모
2026-01-30 23:12
1
3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늦긴했지만 제가 오늘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 둔다고 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점장님께서 다음주에 사람이 안구해지면 다음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률상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8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45352**3
    2026-01-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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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근무강제할수없어요 말하신 순간 근로관계해지성립입니다 부탁이나 요청이 한계입니다 원만한 일정조율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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