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계약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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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942**5
2026-01-30 2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입사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로 오늘 통보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셔서 조항들을 읽어보니 맨처음 입사할 때랑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1년을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작성한 계약서엔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로 되어 있더군요 그 전엔 저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는데 고작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따로 여쭤보니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26년도 최저시급이 바뀌었고 3개월단위 계약으로 인하여 제가 근무하는 매장 뿐만이 아니라 전매장 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했다고는 하시는데 .. 업무 태도를 봐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말이 그렇지 누가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인 거 같은데 근무중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죠 .. 그냥 억울하고 허무해서 달아봅니다 ㅎㅎ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8
억울하신 상황 같으시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자의에 의하여 서명하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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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처음 계약시엔 근무 기간이 정해지 있지 않아 관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면 더이상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한 변경은 동의하지 않으면 되니, 다음부터는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