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계약 내용 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4942**5
2026-01-30 22:52
3
2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시에만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로 오늘 통보식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셔서 조항들을 읽어보니 맨처음 입사할 때랑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곧 1년을 앞두고 있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작성한 계약서엔 2025년 3월 3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로 되어 있더군요 그 전엔 저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는데 고작 며칠 차이로 퇴직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톡으로 따로 여쭤보니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26년도 최저시급이 바뀌었고 3개월단위 계약으로 인하여 제가 근무하는 매장 뿐만이 아니라 전매장 다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했다고는 하시는데 .. 업무 태도를 봐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상 말이 그렇지 누가봐도 퇴직금 주기 싫어서인 거 같은데 근무중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했죠 .. 그냥 억울하고 허무해서 달아봅니다 ㅎㅎ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8
억울하신 상황 같으시나,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자의에 의하여 서명하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의 효력을 다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AP_34942**5
    2026-01-30 22: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처음 계약시엔 근무 기간이 정해지 있지 않아 관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약서에 사인하셨으면 더이상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조건 불이익한 변경은 동의하지 않으면 되니, 다음부터는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2-02 11:00
    신고하기
    차단하기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