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도한 근무량(사전고지 없었음)으로 인해 퇴사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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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ww
2026-01-3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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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수금 타임으로 알바생 세명이 학생들을 맡아 채점을 하였다가, 학원측의 요청으로 화목토타임으로 변경해 혼자 학생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비어서 흔쾌히 동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업무를 맡게 된다는 고지도 없었으며, 세명이서 맡았던 근무량을 저 혼자서 부담하려니 너무 힘듭니다. 학원측에서도 제가 혼자 근무하는걸 고려하지 않고, 청소 및 채점면에서 모두 세명이 근무하는 퍼포먼스를 내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청소가 깨끗이 되지 않았다며 뒤에서 말이 나왔다고 저에게 전했고, 추가근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퇴근시간이 되어도 집에 가지를 못함... 하라는 일을 다 하고 가야함.)
이러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다음주 근무전에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 추가적으로 이전까지 저는 학원의 요구를 충실히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첫 알바이기에 더욱 노력했습니다. 다른 조교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가면 그걸 전부 처리하고 퇴근했고, 청소를 하지 않고 가고 타 강사가 그것에 대해 지적하면 밀린 업무를 미뤄두고도 청소를 끝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오히려 밀린 업무들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근태에 대한 뒷담화가 나왔다고 하니 너무 허무하고 앞으로의 근무가 감당이 안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7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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