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프다고 했더니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유자보라
2026-01-30 16:32
3
38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02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9일부터 주 5일 평일 9-15시 휴게 없이 근무
29일 첫 출근 후 몸이 아파 다음날 출근이 어렵다 했더니 바로 그만 나오라고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재직 후 해고 통보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8414**9
    2026-01-30 21:45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히려 잘 짤리신거같은데...

  • NV_45352**3
    2026-01-31 16:22
    신고하기
    차단하기

    다 낫고 일하시는게...

  • KA_39250**9
    2026-02-04 22:26
    신고하기
    차단하기

    사장 입장도 이해가 가고 글쓴이님 입장도 이해는 가네요 사장 입장에선 뽑아서 계속해서 잘 근무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첫출근 다음날 아프다고 해서 못나온다 하면 어느 사장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어느 사장 입장에선 입사 다음날이라 좀 까다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6시간 근무면 30분 휴게 정도는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휴게 부분에선 잘 모르겠지만 6시간인데 어떻게 휴게시간이 없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