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면 바로 월급 안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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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85
2026-01-30 16:28
5
2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트에서 캐셔로 작년 3월부터 일하고 이번달에 그만 두었습니다.월급은 매달 10일이었고요. 1월 23일날 그만뒀는데 그래도 월급은 다음달 10일날 들어오는건가요?이제 더이상 거기서 일하는것도 아닌데 아직도 월급날에 맞춰서 마지막 월급을 타야되는건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5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급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KA_48414**9
    2026-01-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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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댜음날 10일 급여날이면 그만둬도 급여일은 같을겁니다 거기도 세금때고 뭐하고 정리할거 정리하고 한번에 주는게 편할테니

  • 꽃길85
    2026-01-3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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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렇게 하나보군요.감사해요^^

  • NV_47607**6
    2026-01-3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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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14일안에 월급 퇴직금 줘야합니다

  • 꽃길85
    2026-01-3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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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

  • NV_45352**3
    2026-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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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이후 14일 이내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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