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이유뭐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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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534**5
2026-01-30 16:11
1
2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단기알바 중인데 점장님한테 무슨 이유로 그만하고 싶다고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타지에서 하는 단기알바여도 본가 지역으로 돌아가서도 만나야 할 일이 있고 부모님이랑 점장님이랑 아는 사이셔서 뭐라고 말해야할지 더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요새 애들은 어쩌구로 하나하나 다 물어보실게 뻔하고 제가 크루 인원중 제일 어려서 그런지 더 막대하는 그런게 있는 거 같아여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5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8414**9
    2026-01-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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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단기알바인데 겁먹을 필요 있나요 부모님 지인일 뿐이지 상하관계라면 몰라도 힘들어서 그만두고싶다고 말하는게 더 나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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