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수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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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용e
2026-01-30 15:36
1
22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전까지 회사는 3번정도 다녔으며
직전 회사는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근무기간 : 2023.10~2025.11 (사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이후 회사 연말정산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현재 연말정산 아르바이트(한달 계약직)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는 2026.01.14 ~ 2026.02.10
한달미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미만 근로여서 사대보험 가입없이
일용직 신고 한다고 하시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세요

1. 실제 근무일자가 한달 이상인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실제 근무일자가 한달 미만이더라도, 주 5일 8시간 2026.01.14 ~ 2026.02.10 근무인 경우 일용직 신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수있을까요?
(연장근로도 하고 주말에 출근한 날도 있어요)

3. 제가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 및 상실 요청드리고
이직확인서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이거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 안되면 해당 직무로 기간을 더 연장할수있는지 여쭤보았으나
다른 직무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현재 직무가 아니면 연장이 어려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4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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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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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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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45352**3
    2026-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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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직장근로기준이라 실업급여가능하실듯한데 전회사에서 권고사직등의 형태로 이직확인서가제출되야하지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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