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폭언이 너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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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야무진두더지
2026-01-30 11:19
3
345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한지 이제 막 한달 차 되는데요
3월에 바빠지니까 주말알바였는데 사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평일 2일도 나와서 배우라고 해서 갔습니다
4시간 반 동안 4시간은 옆에서 주방에서 어디서든 끊임없이 제 잘못을 탓합니다 그정도 심해서 그만 둬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번달 까지 하고싶은데 통보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고2부터 알바를 해서 4년정도 일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1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요건 필요)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귀엽고야무진두더지
    2026-0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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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안드리는게 있는데 사장님이 욱하신 성격이라 화가 나면 손을 올리는 것 때문에 더더욱 그만 두고 싶습니다

  • 우오ㅓㅇ
    2026-01-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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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고 신고하세요…

  • NV_45352**3
    2026-01-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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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만두셔요... 좋은곳도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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