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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든든한웜뱃
2026-01-30 10: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요. . .
대표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넣어달라하니까 프리렌서라서 안넣고 일을하다 3.3프로라도 넣어달라 하니까. . .안넣어주네요. . .그얘기를 입사하고 몇번은 얘기했는데도 자기네들이 10만원을 세금을 내야해서 안넣어주더라구요 근데 지금 일한지 3년이 넘어서 거진4년이 다되어가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한편이구요 주15시간 이상 일을합니다. . .일을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대표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넣어달라하니까 프리렌서라서 안넣고 일을하다 3.3프로라도 넣어달라 하니까. . .안넣어주네요. . .그얘기를 입사하고 몇번은 얘기했는데도 자기네들이 10만원을 세금을 내야해서 안넣어주더라구요 근데 지금 일한지 3년이 넘어서 거진4년이 다되어가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한편이구요 주15시간 이상 일을합니다. . .일을그만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0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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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전화해서 상담하는게 정확하구 최고빨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