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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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33
2026-01-30 15: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급여 관련하여 여쭐게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었으나 제가 종이를 직접 받지 못하고, 사장님께 부탁드려 사진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셨으나 근로계약서엔 볼펜으로만 수습 3개월, 근로기한제한없음으로만 써놓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수습이 인정되는 것인지 먼저 궁금합니다. 또 3개월을 못채우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수습급여인 최저시급의 90%가 아닌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2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 미만 동안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3개월 미만 동안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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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 어느 경우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수습기간 최대가 3개월이고 회사와 1년 이상 계약을 하셨으면 성립이 되는데 무조건 수습때 그만 뒀다고 월급 중 90%만 지급한다던지 중도 퇴사한다고 깎는다던지 계약서에 회사 규정이라 하더라도 불법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