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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724**1
2026-01-30 04:3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이달 말까지만 출근해달라는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이럴땐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일한지 7개월 정도 됐고요.
실업급여는 해준다는데 따로 또 보상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받을수 없습니다.
일한지 7개월 정도 됐고요.
실업급여는 해준다는데 따로 또 보상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30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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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받으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한 달 전에 해고 통보 안했으면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