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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2026-01-30 04: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력서에 사진 첨부할때 기준이 있나요?
꼭 증명사진이어야 하나요?
꼭 증명사진이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28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정해진 이력서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법적으로 정해진 이력서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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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별도 기준 없고 회사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