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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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50181**4
2026-01-30 00: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는 총 1년 2개월 정도 했어요. 중간에 퇴직후에 저를 또 부르셔서 재입사하긴했는데 쉰 기간은 한달이라 총 일한 기간은 1년 1개월 정도 됩니다. 풀 근무랑 파트타임이랑 번갈아가면서 했고 적게 일했을때도 주 15시간이상은 일을 했어요.이번에 몸이 아파서 퇴직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말씀이 없네요. 제가 먼저 여쭤도 되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2-02 13:27
- 안내문구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내용) ?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 사장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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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중간에 퇴사했으면, 퇴사한 다음부터 1년 이상 채우셔야 퇴직금 받을 수 있을 듯 한데,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사장님께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