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에 그만 두고 나왔어요 월급 계산이 맞는지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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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2026-01-29 16:57
7
604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 280만원(계약서 작성완료, 4대보험X, 3.3% 공제 하기로 함).
1월 1일~ 1월 14일까지 근무 함
현재 실재 입급된 월급이 1,087,454원 입니다
이게 맞나요? 사장님 말로는 시급12000원(주휴포함)해서 계산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7:29
직접 임금액을 산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의한 내용만으로 임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방법은 총 근로시간수X12,000원(시급)+주휴수당 +기타 가산수당-4대보험료-갑근세입니다
사업주에게 임금명세서를 제출받아서 산정내역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7
  • 첫댓글
    귀화
    2026-0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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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명세서 없습니다 그리고 3.3% 신고했는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 작은마음
    2026-01-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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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날×93300 하면 급여 나오죠 휴무는 빼고요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요

  • 딩딩이
    2026-01-3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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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줘야 계산을 하죠

  • KA_45855**1
    2026-01-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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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중도퇴사시최저시급으로들어갈수잇음

  • KA_24140**9
    2026-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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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퇴사에 한달 꽉 안채우고 나오면 최저 시급에 실제 일한 시간만 적용, 일할 계산하면 저렇게 나올 수 있음...

  • yoyo2**8
    2026-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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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만 했는지 잔업을 몇시간 했는지 특근을 몇시간 했는지 쉰날은 주말인지 평일에도 몇번 쉬었는지 자세한 내용없이 그냥 다닌 기간만 작성하고 월급이 맞는지 알려달라는건 ....

  • pub**5
    2026-02-0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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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가도 아니고 챗지피티 쳐보면 다나오는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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