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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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급
2026-01-29 15: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현금가에 더 저렴하게 판매해요.. (중요한 건 바코드는 절대 찍지 말고 현금 받고 포스기가 아닌 따른 돈통에 넣으라고 지시), 이 뿐아니라 바코드 찍지말고 따로 현금 받으라는 상품이 많았어요 이건 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6:01
탈세가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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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ㅋ
가서 의심증거를 보여주거나 홈택스신고 ㅋ
괜히 골아파 지기만해요... 신고인 다시 오세요... 보완해주세요... 기타등등... 금액도 몇십억 아닌이상 지방국세청도 관심없어요... 의도한 만큼 점주도 그닥 처벌 같은거 안받아요
확실치 않으면 노노. 인과응보!
편의점 물류 말고 다른데서 떼오는 물건 아닐까요..?
아주 대단한 홍길동 나셨다 너같은애들이 제일 골치아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