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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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급
2026-01-29 15:50
6
33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현금가에 더 저렴하게 판매해요.. (중요한 건 바코드는 절대 찍지 말고 현금 받고 포스기가 아닌 따른 돈통에 넣으라고 지시), 이 뿐아니라 바코드 찍지말고 따로 현금 받으라는 상품이 많았어요 이건 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6:01

탈세가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6
  • 첫댓글
    KA_42087**1
    2026-0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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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 주차소장임
    2026-01-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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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의심증거를 보여주거나 홈택스신고 ㅋ

  • 서울일개미
    2026-02-01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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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골아파 지기만해요... 신고인 다시 오세요... 보완해주세요... 기타등등... 금액도 몇십억 아닌이상 지방국세청도 관심없어요... 의도한 만큼 점주도 그닥 처벌 같은거 안받아요

  • KA_49434**2
    2026-02-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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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치 않으면 노노. 인과응보!

  • NV_46055**8
    2026-02-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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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물류 말고 다른데서 떼오는 물건 아닐까요..?

  • pub**5
    2026-02-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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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단한 홍길동 나셨다 너같은애들이 제일 골치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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