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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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22**8
2026-01-29 15: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경영난으로 인해 1월26일에 1월27일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저도 일 구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한다고 어거지로 2.25일까지 기간을 늘린 상태인데요.. 혹시 25일에 퇴사하면 통보 한달 후 퇴사라 이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일한지 5개월짼데 계약서도 안썼고 월80시간 근무라 4대보험 적용 되는데 3.3 신고만 하시는거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좋은 알바자리를 찾아서 25일전에 나가면 그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좋은 알바자리를 찾아서 25일전에 나가면 그건 자발적 퇴사가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5:33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더라도 본인이 수락하면 사직이 되지만 본인이 수락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해고가 되며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그기간에 다른 일자를 찾도록 배려하는 기간이므로 자진사직은 아닙니다
3.3적용은 자영업자간 계약으로 보므로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그래도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해고가 되며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아니하면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그기간에 다른 일자를 찾도록 배려하는 기간이므로 자진사직은 아닙니다
3.3적용은 자영업자간 계약으로 보므로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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