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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fflat
2026-01-29 10:57
1
175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제 쿠팡 센터에 재직중인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재계약 하면서
연차 15개를 받는데

26년도 재계약후 연차15개를 일괄 받아서
사용한 상태인데 중간에 근로자에게 고지도 없이
연차를 소수점 방식이 되어 물어보니
전년도 병가 결근이 55번이고 246일 소정근로기준
80프로가 안넘어서 말도 없이 삭감 했대요

1년마다 근무 평가후 재계약하는데
소정근로 80프로가 넘으면 재계약 선사후 연차
15개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 충족 요건이 되어
부여하고 사전 경고도 없이 사용 하게 하고

갑자기 말없이 전년도 결근 병가를 대고 삭감 하는게
좀 부당하다고 느껴서요
근로계약서 에 80프로 내용도 없고
그냥 근로기준법 따른다 만 있고

취업규칙 과 연차 산정 계산 문서를 요청하니
취업 규칙은 입구에 있으니 보라고만하고
연차 산정 문서는 안주고
회사에서 는 너가 많이 빠져서 비례 삭감 된거다
같은 말만 합니다

이 내용에서 제가 도움 받을 구간이 있나
상담 요청 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3:48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80%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읍니다
결근한 기간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5855**1
    2026-02-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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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는 거라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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