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12일부터 일했는데 세금 떼면 월급 얼마나 받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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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저어엉
2026-01-29 08:55
2
2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12일부터 다녔는데 10,320 시급에 1월 31일에 월급 나오면 세금 떼고 얼마나 받을까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3:54
구체적 임금 산정은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은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되고 주 만근시 주휴수당이 가산되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있으면 50%가산이 됩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기준에 따라 공제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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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알바몬 월급계산기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세전세후 계산기 돌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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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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