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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270**4
2026-01-29 01: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요일날은 4시간 알바하였고 일요일날은 5시간 알바하였습니다. 2일 일을 하고서 해고통지 받은 상태고 1월 24일 첫출근 하고 1월 27일에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틀 일을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두명이서 일하였습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일주일에 토,일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첫출근을 하는 사장님께서 "이틀 일해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내가 말을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는 다음주 출근날에 작성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월 27일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약간 여기에서 일하기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요 " 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갑작스런 해고통지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나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일을 일하였는데 문제 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04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는 할수 있읍니다
본인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읍니다
근핵통지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본인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사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읍니다
근핵통지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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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고 별도로 민사가셔야 합니다. 갑작스런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