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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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272**5
2026-01-28 23:39
2
41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400원
근무기간
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수,목 이틀만 근무해요. 2월 말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내일(1월 29일)까지만 나오고 2월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인권비 절감을 위한 인원 수 조정이라네요. 이거 부당 해고 인거죠?
+ 근로계약서는 계속 써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미루시다가 해고 통보 한 후에야 쓰라고 하시네요. (월급 받기 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09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읍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사업장에 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위법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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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사항이고,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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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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