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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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5272**5
2026-01-28 23:3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40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수,목 이틀만 근무해요. 2월 말까지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내일(1월 29일)까지만 나오고 2월부터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인권비 절감을 위한 인원 수 조정이라네요. 이거 부당 해고 인거죠?
+ 근로계약서는 계속 써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미루시다가 해고 통보 한 후에야 쓰라고 하시네요. (월급 받기 전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계속 써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미루시다가 해고 통보 한 후에야 쓰라고 하시네요. (월급 받기 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09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읍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사업장에 한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위법사항으로 신고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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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사항이고,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