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만료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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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NM
2026-01-28 17:14
2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 계약은 1년짜리 10월부터 10월까지 하는 재계약 등 관련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은 1년짜리 계약직입니다.
그러나 퇴사 한달전쯤 저보고 내년3월까지 4개월에서 5개월정도만 더 연장해달라고 하여 1년 연장이면 하겠다 근데 4-5개월 연장은 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고나서 원 계약대로 퇴직하였는데 자진퇴사라고 합니다 계약을 저렇게 4개월 연장도 거절하면 자진퇴사 처리되는게 맞는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37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이 되는 것이고
연장하였더라도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면 그도 당연퇴직이 됩니다
계약기간중에 사직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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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계약연장을 거부하셔서 자진퇴사라고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고용센터에 계약기간이 적어져서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협상을 하던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협상을 갑자기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주장하시면 약간 실업급여 수급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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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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