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일 일하고 퇴사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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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33**1
2026-01-28 16: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240원
근무기간퇴직, 2026년 01월 ~ 2026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만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고용 되어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막상 출근해보니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혼자 해야 하는 구조라 한주 일하고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이틀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41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프리랜서란 자영업자간 거래게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근로자로서 제반권리를 주장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프리랜서란 자영업자간 거래게약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근로자로서 제반권리를 주장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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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줘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긴 하나, 사업주와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