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통보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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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61**8
2026-01-28 18:15
3
3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퇴사한다고 통보해도될까요?
이유가 조금있어서 다니기가 좀그래서요..
내일 당장출근인데 가기가 좀그러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18
근로자는 퇴사에 대해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퇴사의사를 알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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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심각한 사정이 아니라, 회사와 결이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당일 퇴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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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KA_39250**9
    2026-02-0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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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퇴사는 권하지 않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의가 아닐뿐더러 퇴사는 2주에서 3주 전에 이야기 하여 정중하게 대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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