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30분 일찍 나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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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19**1
2026-01-28 15:45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서 쓸 때부터 30분은 준비 시간이니까 30분 일찍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미리 이야기 해주신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병원 갔다오느라 20분 남기고 출근을 했는데 왜 늦었냐며 뭐라하셨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어느날은 해야할 것이 있다고 더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럼 40~50분 더 빨리 나오는건데 이 정도면 이것도 시급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46
근로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업주가 요구하여 조기 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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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준비시간도 일하는 시간이니 시급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무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 1993.3.9. 92다22770)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