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직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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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지번
2026-01-28 13:43
2
20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달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됫는데 오늘 하루 쉬엇더니 갑바기 아웃소싱업체에서 이사때문에 1월 말까지 하고 계약 종료를 하라는둥 근무환경도 그렇고 근태관련되서 그런것같아요 실업급여가 해당이안된다고 하더라고요 9/1일부터 3개월 계약으로 첫 아웃소싱에서 일하다가 회사측에서 계약을 하지않겟다고 주급제로 받는 다른 업체 통해서 들어가게함 근데 이번에는 이사관계로인해 말해줄수없다는둥 갑자기 나오지말라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52
아웃소싱업체가 근로계약한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되며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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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본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통보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문자 등 증빙자료 모와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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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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