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냥 넘어가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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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먓먓
2026-01-28 10:25
2
28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도 12월에 알바 면접을 본 후에 1월부터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제가 된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다른 직원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알바들은 모두 1월까지만 근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다른 알바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들은 얘기가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매니저님께 여쭤보니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알바분들한테 다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팀장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무 중에 직원 두 분을 뽑아서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근로 계약서를 확인을 해보니 근로계약 해지쪽에 4. 사업의 운영상 감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제 상황인 걸까요..? 이게 부당해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57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이 정당한 계약기간이고 이 기간중에 해고되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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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노동위원회가 아닌, 민사소송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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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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