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요식업 정직원 퇴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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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04**3
2026-01-27 18: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정직원으로 채용된 근무지(요식업 홀 서빙 업무)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6일 째 입니다. (출근 4일, 휴무 2일째) 그런데 근무환경이 저와 맞지 않고 (상사의 텃세, 불필요한 접촉 등)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입원하시면서 아버지 가게에 출근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매장 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퇴사는 한달 전 말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이 말씀하신 증빙서류는 입원 확인서, 진단서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병원 측에 여쭤보니 해당 서류들은 퇴원 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서 빠르게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서류들이 퇴사 시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은 하는거냐 하셔서 죄송하지만 불가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지만 현재 별다른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 제가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단결근을 금한다는 서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내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32
회사에서 퇴사시 요구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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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사정이 많이 복잡하신 것도 이해하고, 여유가 없었단 점도 이해하나, 일단 당일퇴사는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체측에서는 아버지 병원 등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던 듯합니다. 사실확인용도이지, 퇴사하면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닙니다. 업체측과 잘협의해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