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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레입니댜
2026-01-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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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저온물류센터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08~18시 근무, 최저시급·연장·주휴수당 미지급 의심됩니다.
계약서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인데
초과근로 가산임금률이 빈칸이고 기타수당은 ‘없음’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일급은 계죄입금 받았습니다.
약 1년간 총 165일 근무했고
1년 165일 근무 기준으로 못받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퇴직금 전부 받을수있나요?
아침8시출근 6시퇴근=9만원
아침9시출근 6시퇴근=8만원
주45시간근무=45만원
주40시간근무=40만원
이렇게 1년동안 입금 받아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침에 출근시 하루에 한번씩 작성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9 14:29
금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 8시간 이상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주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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